올들어 의료방해 행위 582건···68%가 술취한 상태에서 발생
경비인력에 무술 유단자 채용···2배 가중처벌 법안 통과 시급

술에 위한 환자가 전공의를 내리친 철제 트레이. 대한의사협회 제공
응급실에서의 폭언·폭행·협박·성추행·기물파손 등 방해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 을·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일어난 폭언·폭행·협박·성추행·기물파손 등의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 및 고소 건수는 2016년 578건, 2017년 893건, 올해(6월 말 기준) 582건 등으로 올해 상반기 이미 2016년 총건수를 넘어섰다.

홍 의원이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방해에 대한 신고 및 고소 현황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까지 유형별로는 폭행행위(830건)가 전체(2053건)의 40.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난동·성추행 등은 587건, 폭언 및 욕설 행위 338건, 위계 및 위력 행위 221건, 기물파손 및 점거 행위 72건, 협박행위 5건 순이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전체 582건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 중 68%인 398건이 환자의 주취 상황에서 발생해 주취 환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병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의료진 폭행은 다른 환자 및 보호자들을 공포로 몰아가고, 의료지연 및 마비로 이어져 선한 다른 환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며“이를 막기 위해 자체 무술유단자 경비인력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또한 “응급실과 지역 지구대 간의 빠른 출동 시스템 확립과 의료진 폭행자의 엄한 처벌과 사회적 공감 인식이 중요하다”며“외국에서는 무장한 경비인력이 상시대기하고, 바로 현행범 체포. 엄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 의료진 폭행은 이달만 벌써 4번째다.

지난달 31일 새벽 4시께 구미 차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술에 취한 A씨(25)가 전공의 B 씨(32)를 철제 소재의 혈액 샘플 트레이로 내리쳤다.

병원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30분께 얼굴에 상처를 입고 응급실에 도착한 A 씨는 혈압측정과 응급처치를 한 후 차트 작성 중이던 전공의 B 씨의 정수리 부위를 느닷없이 철제 트레이로 때렸다.

B 씨는 동맥파열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했고,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고, 1일 구미경찰서는 A 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집으로 돌려보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구미 차병원에는 병원과 계약한 보안업체 직원 6명이 있지만, 계약조건에 무술유단자 등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의 다른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지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의사가 취객에게 맞아 크게 다쳤다.

닷새 뒤인 6일에는 강원 강릉 소재 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가 근무하는 의사를 주먹으로 목, 머리, 어깨 등을 구타했다.

지난 29일 새벽 5시께에는 전북 전주시에서 지역 119 구급대를 통해 지역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주취 환자가 응급 구조사 김 모 씨를 발로 차고 할퀴는 한편 이를 말리려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폭언하며 난동을 부렸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환자는 링거를 스스로 빼고 화장실로 가 쓰러져 자고 있었고, 간호사 등이 부축하러 다가오자 갑자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 의료진 폭행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3만8000여 명이 참여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답해야 하는 기준 20만 명 목표 달성이 유력하다.

홍철호 의원은 “경찰의 정기 및 수시 순찰범위에 응급실을 포함해 범죄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응급실과 경찰 간 핫라인 시스템을 개설해 더욱 빠른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주취범죄의 경우엔 주취 감형이 아닌 2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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