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고용청, 8월부터 집중 단속

건설 공사장 추락방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이 이뤄진다.

포항고용노동지청은 건설공사장 비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3~21일까지 중·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외부비계 위주 추락방지 안전시설 불시 집중 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이달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둬 각 현장에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배포해 자체 개선토록 지도한다.

또 지역 내 건설사 본사에는 시공 현장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해 시스템비계 설치 시 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해 비용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스템비계는 비계·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이 일체로 구성돼 안전성뿐만 아니라 작업 효율성도 높아 현장에서 선호도도 높으나 고가(강관비계에 비해 33% 높음)로 사용률 저조한 상황이다.

이번 감독은 비계에서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상가·근린생활시설 등 12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안전난간·개인보호구 착용 등 비계 3대 추락위험분야에 집중 실시 된다.

한편 올 상반기 전국 건설현장의 추락 사망자 107명 중 31명(29%)이 비계에서 추락했으며, 이는 사망요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감독결과 사업주가 안전난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안전시설을 갖출 때까지 작업중지 등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즉시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건설현장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자가 지급된 안전대·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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