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금연구역이 수창공원 등을 포함, 31개소가 확대 지정된다.

중구청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1일부터 지붕없는(무개형)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수창공원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동성로 금연거리, 쉘터형 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 학교절대정화구역, 남산어린이공원 등 총 15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버스정류소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31개소와 수창공원이 추가지정 됨에 따라 중구 내 지정 금연구역은 191개소로 늘어났다.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금연구역 지정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류규하 청장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금연문화 확산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간접흡연 피해 사전예방으로 유아·청소년 및 구민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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