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1일부터 지붕없는(무개형)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수창공원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동성로 금연거리, 쉘터형 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 학교절대정화구역, 남산어린이공원 등 총 15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버스정류소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31개소와 수창공원이 추가지정 됨에 따라 중구 내 지정 금연구역은 191개소로 늘어났다.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금연구역 지정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류규하 청장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금연문화 확산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간접흡연 피해 사전예방으로 유아·청소년 및 구민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