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현수막 실명제 시행 1달이 후 불법 현수막이 사라지면서 깨끗해진 시가지 모습.
불법 현수막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며 도시 미관을 해쳐온 주범임을 인식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도청 소재지 도시로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7월 1일부터 도입한 현수막 실명제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수막 실명제는 광고주에겐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광고업체엔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내붙이는 선진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광고물 실명제)에 기초했다.

현수막 제작업체의 투명성과 책임의식 제고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현수막 우측 아래에 일정 규격으로 제작업체와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애초 3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홍보 부족과 경북 옥외광고협회 안동시지부의 시행 연기 건의를 받아들여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현수막 실명제 시행 후 한 달이 경과 한 현재 그동안 시가지와 신도시의 도로변,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에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던 현수막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를 찾아 제자리에 정착함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민선 7기는 무언가 달라진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홍보를 비웃듯 일부 광고주와 광고업체는 공무원들의 휴무가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에 내붙여 주말을 이용해 일시적 홍보를 하고 일요일 오후에 자체 수거하는 등의 폐단이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 주말과 공휴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