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석 시민기자(박재석공인중개사 대표)
아파트관리비예치금이란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용관리 부분의 운영에 필요한 초기 자금이다. 최초 입주할 때 초기 몇 개월간 입주자가 없거나 공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관리실의 인건비, 사무실의 집기, 비품구입 등에 사용되는 자금으로 ‘관리비선수금’이라고도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관리비예치금의 징수)에 ‘사업주체는 법 제11조 제1항(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 계약에 따라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신규 아파트 등 첫 소유자가 입주 시 부담을 한다. 요즘 포항 신규아파트의 선수관리비는 60㎡(구 25평형)는 약 20만 원, 85㎡(구 33평)은 약 27만 원이다. 오래된 아파트는 없거나 더 적을 수 있다. 해당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원칙은 아파트를 매매 시 매도인은 관리소에서 반환받고, 매수인은 새로 관리소에 납부해야 된다. 보통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잔금 지급 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정리한다. 계약서에 명시하여 다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면서 승강기 등 노후 된 시설물의 교체나 옥상 방수공사, 외벽도색 등 시설 노후화를 막기 위해 적립해 놓는 비용이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어야 할 주체는 임차인(세입자)이 아니라 임대인(집주인)이다. 보통은 관리비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1조 7항(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에 의하면, 임차인(세입자)일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 임대인(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사 당일 관리소를 방문하여 수납 내역을 발급받아 임대인(집주인)에게 정산받으면 된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수 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도인과 꼭 정산해야 한다.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종료 시 매수자가 매도인의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지급할 수도 있다. 주택법에 따라 10년 내에 청구하면 환급이 가능하지만, 이사 시 바로 정산 하는 것이 좋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여야 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주택법’ 제49조, ‘건축법’ 제22조) 즉, 신규아파트는 처음 1년간은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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