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간 주민 피해 주장 못하고 부정적 영향 줄 수 있는 행위 금지
약속 대가로 보상금 지급 명시

올해 4월 영덕군청 주차장에서 열린 풍력발전단지 반대측 집회 모습.
영덕군 달산면 일원에 건설 예정인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부당 주민협약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발전사업자인 A사와 B사는 달산면 일원에 대형 풍력발전기 53기(1기당 3.3mW)를 설치, 1단지는 오는 2021년에 2단지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이 일대 마을 주민과 맺은 협약 동의서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올해 초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 협약서는 A사가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분진, 진동 등에 따른 손해와 피해를 주장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한 이 마을에서 소유하거나 점유, 관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A사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풍력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SNS, 구두, 서면)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어떠한 민원과 행위를 금지하며 만약 문제 발생 시 마을주민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약속했다.

A사는 이 같은 약속을 대가로 가구당 100만 원의 보상금과 매년 마을 발전기금 700만 원을 기부키로 했다.

주민 협약서의 내용이 공개되자 달산풍력반대 대책위원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 탓에 부당한 협의 내용을 잘 알지 못했고, 협의서 역시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개발위원 등 소수 사람이 일방적으로 서명했다는 것.

게다가 3년 정도의 공사 기간 대형 중장비와 덤프차량의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비좁은 마을 길 주변 주택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충이 예상된다.

김명환 달산풍력반대 대책위 공동 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협약서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며 “풍력사업에 찬성한 마을 이장과 노인회장 등을 앞세워 사업시행자가 수개월 간 향응과 인맥을 내세워 협약서를 작성했다”며 분노했다.

이에 대해 달산풍력발전단지 조성 관계자는 “협약서 내용은 보통 일반적인 회사 이익 창출을 위한 보호 차원에서 이뤄졌다”면서 “협약서는 마을대표와 협의를 거쳐 작성됐고 마을주민과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마을 설명회 개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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