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운영해도 인건비 못벌어···새벽시간 문 닫는게 더 이익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 현실 체감

▲ 2일 새벽 2시께 대구 동구 한 편의점. 심야 영업을 하지 않아 매장 내 불이 꺼져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심야 영업을 포기하는 편의점 업주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 지역도 상권과 유흥가 등을 제외한 장소의 매장들이 심야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24시간 동안 영업을 해도 인건비조차 벌지 못하기 때문이다.

2일 새벽 2시 20분께 대구 동구 한적한 도로 인근 한 편의점. 이 편의점은 간판과 음식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냉장기기 불빛은 켜져 있었다. 그러나 문은 닫혀 있었으며 근무자도 없었다. 형광등이 꺼진 매장 내부는 어두웠다. 해당 편의점은 심야 영업을 포기, 매일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문을 닫는다.

이 편의점 점주 A씨는 지난해 문을 열었다. 수개월 동안 적은 수익과 적자로 맘고생이 심했다. 결국 가맹 본사에 심야 영업 중단을 요청, 올해부터 심야 영업 중단 승인을 받았다.

심야 영업을 중단 한 이유로 지난해보다 16.4% 상승한 최저임금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A씨는 “24시간 운영 당시 직원 인건비와 임대료, 세금을 내면 100만 원도 가져가지 못할 때가 있었다”며 “오히려 심야 영업을 중단하자 수입이 조금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 이야기에 A씨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직원의 주휴수당과 4대 보험, 식비까지 월 30만∼5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심야영업은 꿈도 꾸기 힘들다.

정부가 최저임금 상승 대책으로 제시한 임대료·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A씨의 가계 고민을 덜지 못했다.

A씨는 “어느 건물주가 기존에 받던 임대료를 낮춰가면서 점포를 들이겠느냐”며 “수익이 줄고 있는 가맹 본사도 차라리 심야 영업 중단을 권하지 수수료를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A씨 맞은편에도 편의점이 입점해 있다. 이 편의점 역시 심야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편의점 가맹 본사들이 ‘심야영업 자율화’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마트 24가 대표적이다. 이마트 24는 심야 영업 없이 편의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 점포를 늘리고 있다. 그 결과 심야 영업까지 운영하기로 결정 한 업주는 드물다.

이마트 24 ‘24시간 계약 점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문을 연 전국 691개 점포 중 9.8%에 해당하는 67곳만 24시간 영업하고 있다.

지난 1월 문을 연 전국 111개의 점포 중 24시간 운영을 계약한 점포는 13곳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계약한 총 117개 점포 가운데 11곳만 심야 영업을 선택하는 등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대구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마트 24의 분석이다.

대구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2일 현재 대구 지역 전체 편의점 수는 1190여 개로 파악되는 데 이 중 심야 영업을 중단한 편의점 수는 아직 미미하다”면서도 “내년 최저임금이 오른 뒤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손님이 가장 적은 새벽 시간대 영업을 포기하는 편의점 업주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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