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가이드라인 만들어 통보

앞으로 올해와 같이 재난 수준의 폭염이 발생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가 일시 정지되고 공사 계약 기간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마련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운영요령은 폭염 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급 폭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 일시 정지, 계약기간 연장, 작업시간 신축적 관리, 계약금액 조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폭염 속에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커지는 등 작업이 곤란한 경우 공사감독관은 현장 여건을 확인한 뒤 일시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공사 연속성 등으로 일시 정지가 어려운 경우 폭염도 태풍이나 홍수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고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낮에 폭염이 계속되면 발주기관은 휴일이나 야간으로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시 정지나 공사 기간 연장, 야간작업 등으로 작업시간을 조정한 경우 이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 계약금액을 늘리도록 했다.

운영요령은 공사 특징이나 현장 상태, 공사 진행 상황, 기상 예보 등을 고려해 발주기관이 현장별로 바로 시행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폭염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현장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가 최대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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