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달 31일 이명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음주 환자의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후 이외 다양한 의료방해 행위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북일보 8월 1일 8면, 2일 1면 보도)

보건복지부가 밝힌 올해(6월 기준) 전체 582건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 중 68%인 398건이 환자의 주취 상황에서 발생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취 환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책은 일단 마련됐지만, 나머지 32%에 대한 정부 대책이 뒤따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일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 을)이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방해에 대한 신고 및 고소 현황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까지 유형별로는 폭행행위(830건)가 전체(2053건)의 40.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난동·성추행 등은 587건, 폭언 및 욕설 행위 338건, 위계 및 위력 행위 221건, 기물파손 및 점거 행위 72건, 협박행위 5건 순이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도 이 의원의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정부에 대해서는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국회에서 의료기관 내 폭행의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줄이어 발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정부 역시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의협은 이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인과 의료계 종사자는 물론이고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와 더불어 폭행방지 효과를 제고시킬 근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의 의사의 진료권 확보는 물론 환자의 건강권 역시 동시에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특히 국민에게 의료기관 내 폭력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특히 주취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의료계 종사자 폭행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새벽 4시께 구미 차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술에 취한 A씨(25)가 전공의 B 씨(32)를 철제 소재의 혈액 샘플 트레이로 내리쳤다.

앞서 지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의사가 취객에게 맞아 크게 다쳤다.

닷새 뒤인 6일에는 강원 강릉 소재 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가 근무하는 의사를 주먹으로 목, 머리, 어깨 등을 구타했다.

지난 29일 새벽 5시께에는 전북 전주시에서 지역 119 구급대를 통해 지역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주취 환자가 응급 구조사 김 모 씨를 발로 차고 할퀴는 한편 이를 말리려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폭언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최근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병원 자체 무술유단자 경비인력 확충과 응급실과 지역 지구대 간의 빠른 출동 시스템 확립, 의료진 폭행자의 엄한 처벌과 사회적 공감 인식이 중요하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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