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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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집단폭행 사망 사건 가해 여성 4명에게 살인혐의가 적용됐다.

구미경찰서는 애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 행적 등을 추가 수사한 후 살인혐의로 변경해 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도구와 차량을 이용해 A 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했다.

피의자인 B 씨(24) 등 20대 초반 여성 3명과 여고생 C 씨(16) 등 4명은 지난달 24일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던 A 씨를 때려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

이후 피의자 가족의 신고와 설득 끝에 27일 함께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해 7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A(22·여) 씨를 알게 된 후 올해 2월부터 구미지역 원룸에서 함께 거주한 이들은 A 씨가 행동이 느리고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조립식 옷걸이 봉(철제)으로 머리 등을 때리는 등 올해 3월부터 4개월 동안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했지만, 장기와 뇌 등이 부패해 직접적인 사인을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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