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태양광 발전을 위해 온 산천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 데다 풍력발전 또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과의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상식 이하의 불공정 협약까지 맺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영덕군 달산면에 발전사업자 A사와 B사가 대형 풍력발전기 53기(1기당 3.3mW)를 설치, 1단지는 오는 2021년에 2단지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런데 사업자가 주민과 맺은 일방적 협약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사업자가 이 일대 마을 주민과 맺은 협약 동의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발전사업자가 돈으로 주민들의 입을 막으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올해 초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협약서는 A사가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분진, 진동 등에 따른 손해와 피해를 주장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마을에서 소유하거나 점유, 관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A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뿐 아니라 풍력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셜미디어나 구두, 서면을 통해 알리는 행위도 안 되고, 어떠한 민원과 행위도 금지하며 만약 문제 발생 시 마을주민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협약 내용이다. A사는 이 같은 협약을 대가로 가구당 100만 원의 보상금을 주고 매년 마을 발전기금 700만 원을 기부키로 했다.

이 같은 협약서 내용에 대해 달산풍력반대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반발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다. 위원회는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 탓에 부당한 협의 내용을 잘 알지 못했고, 협약서 역시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개발위원 등 소수 사람이 일방적으로 서명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3년 정도의 공사 기간 중 대형 중장비와 덤프차량의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비좁은 마을 길 주변 주택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충이 클 것”이라며 협약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위원회의 주장대로라면 사업자가 일방적인 협약에 서명하게 돈으로 주민들을 매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 특히 마을의 이장이나 노인회장 등을 앞세워 수개월 간 향응은 물론 인맥을 동원해 불공정한 협약서를 작성하게 했다니 사법기관이 들여다 봐야 할 부분이다.

‘문제 제기 절대 금지’라는 불공평 협약은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런 불공정 협약이 어디 있나. 신재생에너지니 친환경 에너지니 하면서 선량한 민심까지 들쑤셔서 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풍력발전이나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때 사업자와 주민들이 협약을 맺을 때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부 권장의 공정협약서 양식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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