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경북도청
경북도는 민선 7기 도정 주요 정책의 하나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한다.

도는 지난 해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12시 조기퇴근제’를 실시중이다.

지난 5월부터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업무 셧다운제’를 실시해 매주 금요일마다 정시 퇴근함으로써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는 등 유연한 조직문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이달부터는 유연근무를 확대해 하루 중 업무집중도가 가장 높은 시간을 집중 근무시간(오전 10~12시, 오후 1~ 4시)으로 지정·운영하고,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4~12시간으로 하거나, 1일 8근무시간을 지키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여건에 따라 1~2시간 일찍 출근하고 퇴근해 하교한 자녀를 돌보거나 자기 계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 월~목요일에 1~2시간 더 근무하고 금요일은 조기 퇴근, 육아시간이나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된다.

도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출산·보육 친화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재택근무제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최근 직원들과 가진 대화의 시간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가정과 직장생활이 행복하고 업무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 놀면서도 확실한 성과를 내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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