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까지···자진신고 시 과태료 20% 추가 경감

군위군
군위군은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6일부터 9월 28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행안부 주관 정기 조사로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00세 이상 고령자, 복지부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 조사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상 거주 불명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사실 조사 기간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이 원칙이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3/4까지 낮추어 부과할 수 있다.

자진해내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받을 수 있다.

민원봉사과 김송이 주무관은 “사실 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이 세대를 방문할 때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주민협조”를 당부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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