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 전경.
50대 남성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시신 옆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6일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50)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께 동구 율하동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5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보호감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보호감찰관은 A씨의 전자발찌가 방전되면서 위치추적이 불가능해 지자 직접 A씨의 집을 찾으면서 드러났다.

A씨는 울산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다 지난 2015년 출소했다. 이후 위치추적기인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대구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감찰관이 현장을 목격할 당시 A씨는 B씨의 시신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감찰관이 현장을 목격했고 B씨의 혈흔이 묻은 A씨의 옷과 신발이 발견돼 정황과 증거가 드러난 상황”이라며 “만취 상태였던 A씨가 정신을 차리면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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