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19년부터 특수고용직 노동자·예술인에 고용보험 적용
모성보호급여 중 출산전후 휴가급여 포함···사회안전망 확대 기대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이른바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들도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정부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고 및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7월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고 노동자, 예술인, 사업주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고용보험위가 심의·의결한 방안도 이 TF가 만든 것이다.

노동부는 “임금 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특고·예술인도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을 당연히 적용(의무 가입)하되 특고·예술인의 종사 형태가 다양하므로 고용보험의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고 노동자·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은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지만 노동부는 적용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국회의 법 개정 절차 등에 따라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되 임금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올해 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노동자와 사업주 각각 보수의 0.65%다.

노동부는 “다만, 노무 제공의 특성상 특고·예술인이 (사업주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고 노동자는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자로, 이직 이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다.

지급 수준은 이직 이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 노동자와 같게 한다. 올해 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원이다. 지급 기간도 90∼240일인 임금 노동자와 동일하다.

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준을 월평균 보수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120∼27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실업급여도 그만큼 수준이 높아지고 지급 기간이 늘어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은 실업급여뿐 아니라 모성보호급여 가운데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도 받게 된다. 육아휴직급여는 부정수급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할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직종 등은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 중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은 임금 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임금 노동자의 경우 65세를 넘어 새로 고용된 사람 등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고 노동자는 2008년 7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등 점차 사회안전망에 편입되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 노동자 직종도 4개에서 9개로 확대됐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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