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별 사용량 확대·할인 가닥
정부, 7일 구체적 방식 발표···누진제 중·장기적 개선 추진
포항 지진피해 임시주거시설 전기요금 감면 기간 연장키로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직원들이 각 가정으로 발송될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
폭염 속에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해온 서민들의 부담이 다소간 해소되고 포항 지진피해 임시주거시설 전기요금 감면기간이 연장된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며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식을 오는 7일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장관이 오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브리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책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7∼8월 한시적 완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7∼8월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고지서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더 높은 요금을 적용받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구간별 사용량을 늘리거나 구간별 요금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과 2016년에 이 같은 방법을 활용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또 7∼8월과 12∼2월에 한해 1천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709.5원을 부과한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정부가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약 350kWh)가 해당하는 2구간 사용량을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 전인 2016년 8월 한시적으로 7∼9월 구간별 사용량을 50kWh씩 확대했다.

2015년에는 7∼9월에만 누진제 4구간에 3구간 요금을 적용했다.

당시 3구간(201∼300kWh)은 1kWh당 187.9원, 4구간(301∼400kWh)은 280.6원을 적용했는데 7∼9월에는 400kWh를 사용해도 187.9원을 부과한 것이다.

당시 6개의 누진제 구간이 이후 개편으로 3개로 축소됐고 올해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에는 2구간 사용량을 100kWh 이상 늘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산업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장기적인 누진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전력은 경북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전기요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경북 포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한전은 ‘재난지역 특별지원 기준’에 의거 이재민 대피장소인 임시 가건물의 전기료 100%를 복구 기간 최대 6개월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임시주거시설의 전기요금 감면 기간이 만료됐고, 폭염으로 전기사용량까지 증가해 이재민의 요금 부담이 늘어가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감면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고, 그다음 3개월까지는 요금의 50%를 낮춰주고. 이미 감면 기간이 만료된 고객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전은 지진피해 복구의 경우 주택 재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포항 임시주거시설 이재민 대부분이 고령자와 저소득층인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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