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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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속에 들어가 있다 숨진 40대 여성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는 돈을 받고 퇴마의식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A 씨(51·여)와 B 씨(51·여)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 34분께 구미시 진평동의 한 원룸에서 ‘귀신을 쫓는다’며 C 씨(47·여)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관에 넣은 뒤 이불을 덮고 관 뚜껑을 닫은 채 퇴마의식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하다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종교단체 지도자로 알려진 A 씨는 제천에서 전화로 B 씨에게 행위를 지시했으며, B 씨는 A 씨의 지시를 C 씨에게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이 행한 의식이 종교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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