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소환 조사

▲ ‘이부망천’ 발언으로 고발된 정태옥 국회의원이 7일 오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본의는 아니었지만 제 말실수로 인천·부천 시민들께 큰 심려 끼쳐드려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있었던 사실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과 제 입장을 검찰 조사에서 정말 성심성의껏 응하겠습니다."

7일 오전 9시 50분 피고발인 신분으로 대구지검 청사에 나타난 무소속 정태옥(58·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한 뒤 고개를 떨구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정 의원이 거주지가 대구여서 인천지검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 동안 정 의원이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 정 의원에 대한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지역 비하와 허위사실공표,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가 적혀있다.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7일 자유한국당 대변인 자격으로 언론사 수도권 판세분석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는 당시 유정복 전 인천시장 재임 시절 인천의 각종 지표가 좋지 않다는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주장을 반박하다가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을 했고, 인천·부천시민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3일 뒤 한국당을 탈당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정 의원 자신의 선거운동과 직접 적인 관련이 없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형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인천시민과 정의당 등은 ‘국제도시로 성장할 인천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린 책임을 묻겠다’며 정 의원을 상대로 6억1300만 원대 손해배상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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