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사전 교육·환영식···10월 말까지 45개 농가 작업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업의 계절성을 고려한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취업비자(C-4) 체류자격으로 3개월 이내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에 이어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작업이 집중되는 4월부터 7월까지 8월부터 10월 말까지 2회에 걸쳐 시행한다.
2018년도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양군과 베트남 화방군의 엄격한 선발에 의해 사전 교육과 연수를 거쳤으며 45개 농가에 배치, 고추 및 과일, 엽채류 수확 등 본격적인 농작업에 임하게 된다.
전종근 영양부군수는 “2018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법무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해 T/F팀을 구성, 통역과 고충상담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권침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