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세부기준 마련 16일부터 시행···LED 표출 등 지속 홍보

대구시와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버스를 탈 때 테이크 아웃 커피,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반입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해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

대구시는 2015년 7월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쏟아질 우려가 있는 음료 등 음식물을 시내버스 내부에 반입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버스 내부에 음료(음식물) 등 반입금지 사항은 방송캠페인, 버스 내부 음료 반입금지 스티커 제작 부착, LED 표출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기준 미비로 인해 운수종사자에 따라 반입허용 및 반입금지 기준이 불명확 해 반입 가능 또는 반입금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등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와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시내버스 탑승 시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으로 반입이 금지된 음식물로는 △ 뚜껑이 없는 용기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 뚜껑이 없는 용기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등이다.

대구시는 세부기준을 버스 내부에 LED 안내판 표출, 반입금지 및 허용물품 스티커 제작부착 등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중교통캠페인을 통해 교통 약자 석 양보, 손잡이 꼭 잡기 등 시민들이 지켜야 할 대중교통 이용문화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김선욱 버스운영과장은 “시내버스는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므로 버스탑승 시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음식물 반입에 유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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