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근무관행 개선···초과 근무 지양·연가 사용 독려
워라벨 확산 위해 노력 할 것

경북지역 소방 등 현업직 공무원이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초과 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업직은 소방을 비롯해 상하수·도시설관리·재난관리 등 상시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이다.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한 업무혁신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무혁신 등 지방자치단체 근무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경북지역 현업직 공무원들은 월 평균 88.1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30일 기준으로 3시간 가까이 초과 근무를 하는 것이다.

전국 평균 77.6시간보다 무려 11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고 있는 수치다.

비 현업직은 월 평균 31.6시간 초과 근무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28.1시간보다 높았다.

반면 연 평균 연가 일수는 20일이 부여됐음에도 6.4일 밖에 사용하지 못했으며 전국 평균 8.4일보다 2일이 적었다.

대구 비 현업직 공무원은 월 평균 68.4시간 초과 근무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비 현업직도 18.1시간으로 비교적 초과 근무에서 자유로웠다.

연가 일수도 20일 중 8.6일을 사용, 전국 평균보다 조금 더 사용했다.

현업직 중 초과 근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기로 95.8시간에 이르렀으며 세종이 95.6시간으로 뒤를 이었다. 충남이 88.7시간, 경남 88.4시간, 서울 84.4시간 등으로 초과 근무를 많이 했다.

대구를 비롯해 부산·인천·충북·전북 등이 월 평균 60시간대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혁신을 벌인다.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초과근무를 승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부서장의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연가 신청시 적어야 했던 사유란을 없애 연가 사용 부담을 줄이는 등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를 만든다.

지자체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개별여건에 맞게 자체근무혁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정부는 추후 지자체별로 초과근무와 연가사용 실적 등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된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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