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이어지던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께 예천읍의 A학원의 통원차량에서 8살의 A모 군이 40분 가까이 방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A 군은 학원을 마치고 학원 차량으로 귀가 도중 예천읍 대심동에서 내려야 했지만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지나쳤다.

차량 기사 B씨는 차 안에 A 군이 잠든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을 마치고 학원 주차장에 오후 3시 30분께 차량을 주차하고 배가 아파 귀가 했다는 것,

40분 가까이 차 안에서 잠들다 깬 A 군은 혼자 차 문을 열고 나와 부모에게 전화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부모들은 학원에 달려가 항의 하고 경찰에 과실 치상 혐의로 차량 기사 B씨를 고소했다. A 군은 당시 땀에 흠뻑 젖어 머리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외부 낮 최고 기온은 35도였다. 차 안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어린이집과 학원 통근 차량에 대한 안전사고가 이어지면서 차량 운행에 대한 기사와 하차 도우미들의 정기적인 운행 안전 관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원 차량은 어린이집 통근 차량과는 달리 하차 도우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예천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말했다.

지난달 17일에도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에서 7시간 방치된 4살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예천읍의 한 학부모는 “A군이 그래도 혼자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인지 능력이라도 있는 8살이라서 다행이지 만약 4~5세의 아이라면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며“기사는 항상 통근 시 교통사고 예방과 어느 장소에 누가 내리고 차 안에 누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종착지에서는 차 안을 한번 더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통학차량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은 이미 3년 전 이뤄졌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당시 3세) 양이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2015년 1월 말 시행에 들어갔다. 일명 ‘세림이 법’으로 불리는 개정 법은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해 △안전 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을 의무화했다. 법을 위반하면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30점 부과도 규정했다. 적용 대상은 어린이가 다니는 각급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이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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