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학부모대책위, 행정기관 질타···급식 운영 모니터링 등 5개항 제안

경산의 한 유치원이 원생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가진 대책회의에서 학부모들은 행정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안일한 대처에 분통을 터뜨렸다.경북일보 독자 김진홍씨 제공.
경산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부적정한 회계 집행을 하다 감사에 적발되면서 피해 학부모들은 행정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안일한 대처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더욱이 이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설립 이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운영정지와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도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데 관련법과 관할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보 공유가 안돼 아무런 제재를 않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경산교육지원청은 지난달 학부모 등의 요청으로 해당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유치원은 원생들에게 급식이나 간식을 줄 때 권고량보다 적은 양을 제공하거나 식단대로 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유치원의 급식문제(썩은 고기, 부실급식 논란)는 퇴사한 조리사의 폭로로 알려졌으며 확인 결과 인가받은 것보다 많은 학급을 운영하고 방과후 심화과정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결산을 누락하는 등 부적정한 회계 처리와 정부 보조금을 일부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7일 오후 3시 경산시의회 운영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회의에서 학부모들은 각종 비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사전에 관리·감독하지 못한 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처에 분통을 터뜨렸다.

대책위는 유치원 설립 이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운영정지 및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바 있는 해당 원장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데도 관할기관이 아니란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못해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산시는 친환경 농축산물 유치원 급식지원 보조금을 교부 하면서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원 발생 시 실시하는 위생점검을 제외하고는 유치원 급식에 대한 어떠한 감독도 하지 않고 있고 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유치원의 부실급식을 감독·제재할 권한이 전혀 없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학부모 대책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설립자 또는 원장의 자격 요건 제한 △감사 결과에 대한 해당 기관의 실명 공개 △현행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유치원 공지 평가를 2년 주기로 변경하고 평가항목과 절차 공개 △급·간식 예산 책정 기준 신설 △급식 운영 모니터링 제도 신설 등 5개 항을 제안했다.

이날 학부모 대책위 간담회에는 해당 유치원 지역구인 박병호·엄정애·황동희 의원과 남광락 의원이 참여했으며 부실급식 문제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 재발방지대책을 함께 고민키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부실급식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담당하는 기관은 없었고 부실급식 방지와 관련한 법령도 찾아볼 수 없었다. 원생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제라도 문제점을 바로잡아 지역의 모든 유치원·어린이집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개선토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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