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고 의무화 추진

▲ 박명재 국회의원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발의돼 배출권 할당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나선다.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국회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의원은 현행 배출권 거래제가 정부의 잦은 소관부처 변경과 정책변화로 시장의 불완전성을 부추겨 배출권 가격급등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데다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배출권 할당으로 산업경쟁력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배출권 소관부처가 당초 환경부에서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로, 올해 다시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부처별 우선시하는 부분이 달라 정책목표에 혼선을 빚었다.

또한 최근 확정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수정안에 따라 당초 해외배출권 구입이나 국제협력 등으로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던 해외감축분 9600만t을 1600만t으로 축소하면서 국내감축분이 급증, 기업들이 수조원에 달하는 추가비용을 떠안게 되는 등 산업계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국내업체들이 이미 세계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을 확보해 감축여력이 거의 없는 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떠안아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의원 박명재·어기구)은 지난 5월 포럼 정기총회 당시 ‘온실가스 감축정책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회를 갖고 토론내용을 토대로 포럼차원에서 법 개정을 준비해 왔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정부가 배출권의 할당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해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국가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내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기업 등 시장참여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할당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이뤄져 국내의 산업경쟁력까지 해치고 있다”며 “국회논의를 통해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해 국내기업 산업경쟁력 보호를 위해 법안개정에 나섰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고, 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