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7일부터 24일까지 여름철 피서지 등에서의 성범죄 예방단속을 위해 군청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고속도로 휴게소·계곡 임시화장실 등 여성범죄 취약장소에 대해 전파탐지장비를 활용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군위경찰서 제공
군위경찰서는 7일부터 24일까지 여름철 피서지 등에서의 성범죄 예방단속을 위해 군청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고속도로 휴게소·계곡 임시화장실 등 여성범죄 취약장소에 대해 전파탐지장비를 활용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군위 경찰은 최근 성·가정·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등 범죄 근절을 위해 ‘대 여성 악성 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오는 24일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그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창록 군위경찰서장은 “불법 카메라 등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여성들이 안전한 치안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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