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들 민원 초기대응·체계적 관리 부족 '곤혹'
공공정책·피해보상 등 원활한 추진 제도적 장치 절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지자체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갈등전문관제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포항을 비롯한 경북지역 지자체들은 갈등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초기대응 부실과 체계적인 관리 부족으로 민원이 장기화 되고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이재민의 거주와 보상 민원을 해결 못 해 장기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자이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는 등 각종 민원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군위군에는 통합신공항 이전의 찬반으로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이처럼 자연재난이나 지역 현안 사업으로 갈등이 일어나면 민원인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조정 절차 없이 직접 접촉해 문제 해결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해로 예민해진 민원인들과 갈등 조정경험이 없는 해당 공무원들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의 업무 추진에도 제동이 걸려 행정 낭비가 심각해 갈등조정전문가를 채용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갈등조정전문관제를 처음 실시한 지자체는 인천시 부평구이다

인천시 부평구는 7년간 끌어온 고질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 국내 처음으로 시민단체 출신의 갈등조정 전문가를 위촉해 공공갈등을 조정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계기로 조직 내 공공갈등조정관 직책을 마련했다.

이후 많은 지자체가 이를 롤모델로 삼아 공공갈등 관리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2012년 9월에 공공갈등 조례를 제정했고 인천시는 이보다 3년 늦은 2015년 8월에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민원에 대한 예방적 관리와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시정 전반의 갈등민원 예방과 해결을 위해 갈등에 대한 진단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정책 수립. 시행 시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갈등민원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민원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갈등민원 관리 매뉴얼의 작성·활용 및 갈등민원 관리실태의 점검·평가, 공무원의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는 정책수립 단계에서 인권·성별·갈등 영향평가를 의무화했다.

‘인권 영향’ 항목은 인권침해 요소, 침해 구제에 대한 수단 보장, 정보 공개, 시민 참여보장, 인권 존중 등이다. 정책에 차별·인권 침해 요소 포함 여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 참여 보장 여부 등을 점검한다.

‘성별 영향’ 항목은 성별 현황 파악, 성별 고려 여부, 성별 고정관념 포함여부, 성별 차이 반영, 균형참여 등이다.

‘갈등 영향’ 항목은 이해관계인 파악, 사회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 여부, 편익과 불편 요소 파악, 갈등의 집단화, 갈등해결 기간 파악 등이다.

정책 수립 부서는 자체 점검으로 인권침해, 성차별, 갈등발생 소지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반드시 전문가 컨설팅을 해야 한다.

세종시소방본부는 민원인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청문조정관’을 지정, 운영한다.

청문조정관은 각 소방서 감찰부서에서 지정된 직원이 민원 갈등 사안을 두고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지방자치 관계자는 “포항시를 비롯한 경북지역 지자체도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갈등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전문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갈등관리 조례 제정으로 각종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적절한 대응기법을 적용해 갈등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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