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녕면 매양·완전지구, 황정2지구 사업 대상 소유자 등 대상
시는 지난 9일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배경, 추진절차, 사업 후 기대효과와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또 시는 이날 제기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경상북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어 지구 지정이 고시되면 국토교통부의 측량비 지원을 통해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계조정은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경계를 우선해 설정하고 지상구조물이 없는 경우 사회적 타당성 및 관리 면적을 반영해 인접 소유자 간 합의에 의한 조정도 가능하도록 한다.
손병률 건축지적과장은 “2030년까지 시행하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선 토지소유자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