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난 9일 엑스포영상관에서 한우협회, 영덕·울진축협, 축산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합법화 추진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합법화 이행계획서를 작성, 오는 9월 24일까지 환경위생과에 제출한 뒤 서류 검토 후 농가별로 이행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이행계획서는 축산농가의 위반사항을 포함해 해소방안, 가축분뇨 적정 처리방안, 악취 저감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축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김창열 친환경농정과장은 “불볕더위 속에서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농가들에 감사드리며 지속성장 가능한 축산기반조성을 위해 축산농가들은 빠짐없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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