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쪼개기’ 수법 건축허가…범행 주도·상당한 이익 취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속칭 ‘쪼개기’ 수법으로 포항시 남구 오어사 인근에 무인텔 건축허가를 받은 전 포항시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쪼개기 수법으로 바닥면적 제한규정을 피해 건축허가를 얻은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A(60) 전 포항시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조경업체 대표 B(60)씨와 건축사무소 대표 C(60)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포항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7월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오어사 인근 임야를 매입해 ‘무인텔’을 건축,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이득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인 이 임야는 개발면적이 바닥면적을 일정 이하로 하도록 제한돼 있었다.

이들은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C씨와 공모해 “제한면적 이하로 숙박업소를 건축하겠다”는 1차 허가신청을 한 다음 1차 허가신청 토지 외에 바로 인접한 토지에 같은 허가를 받아 숙박시설(무인텔)로 개발한 혐의다.

C씨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주고 허가신청을 대행해 주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계획관리지역에 개발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 관련법상 ‘속임수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 등 위계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 또한 크다. 또 상당 기간 시의원을 역임했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재직해 이 사건 위법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다만 대체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C씨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을 조언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겁다. 또 이 사건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었음에도 그 본분에 반해 이 사건에 가담했다”며 “다만 약정한 설계용역대금 이외에 별도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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