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만4000건 4억 7900만 부과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지역 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및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개인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과세되며, 이 금액은 지방교육세(주민세의 10%)를 포함한 세액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신용)카드나 통장 등으로 지방세를 확인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문경시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 3%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 한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이체 납부자는 납기 말일 예금 잔고가 부족 시 미납처리 되니 통장잔액을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