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고충사항 청취···설치 제한 거리·경사도 등 강화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및 개발행위 건설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김천시의회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계숙)는 지난 14일 조마면, 지례면, 증산면의 태양광 발전시설 및 개발행위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지난 7월 제196회 임시회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의 설치 제한 거리와 경사도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안 수정 의결에 따른 시의 발전시설 건설에 대한 대책 및 주변 시민들의 고충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산업건설위원회는 태양광발전시설이 가장 친환경적으로 에너지원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시설물을 건설하는 중에 주변의 자연환경 훼손 및 난개발 우려로 거주 지역민과의 마찰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있어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시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 시에서 제출된 개정안보다 설치 제한 거리와 경사도 등을 더욱 강화해 의결했다.

전계숙 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들은 주민들 및 시 관계자의 의견을 차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건설 시 시민과 시에 도움이 되는 발전시설이 건설되도록 위원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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