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법령개정 요구 나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통학차량 갇힘 사고 막아야"

속보= 최근 학원 어린이집 통근 차량 갇힘 안전사고(본보 8월 9일 자 6면 ‘학원 통원차량 8살 어린이 방치 안전불감증 여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어린이집 학원 운영자와 운전기사의 정기 안전교육은 법령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원아들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동승자(인솔 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은 의무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법령개정이 시급하다.

차량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 교육은 영유아 교육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에 따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3항 1 에는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항 1에는 신규안전교육과 2 에는 정기안전교육이다. 교육대상에서는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만 교육을 명하고 동승자 (인솔 보육교사) 교육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 같은 법령에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동승자 안전교육은 필수라며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원생들의 승하차 시 교통사고와 차 안 갇힘 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동승자의 정기 안전 교육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동승자를 원아 생의 수에 따라 정규직 채용 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 교육도 의무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정기 안전 교육은 명시돼 있지만, 원아 생의 승하차 안전을 책임지는 동승자의 안전 교육이 빠져 있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차량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나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설치를 원하고 있다.

시동을 끄면 차량 안팎에 경광등 울림이 시작되고, 좌석 확인 후 맨 뒷자리 확인 벨을 눌러야 경광등 울림이 꺼지는 시스템이다.

학부모 A (여, 38) 씨는“ 도로교통 공단에서 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바로 지자체나 교육청에 등록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차량마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해 학부모에게 문자로 전송하면 다른 범죄도 막고 다시는 차 안에서 갇히는 불행 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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