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120시간···법원 "잘못 인정 등 침착해 양형"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던 포항지역 예술인단체 전 지회장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이 같은 혐의(사기·업무상횡령)의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전 포항지회장 A(58)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2년간 이 단체 포항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포항시로부터 공연행사 보조금을 지원받아 각종 행사에 필요한 무대설치·가수 등 연예인 섭외와 그 비용 지출업무를 총괄했다.

시는 이 보조금 지급요건으로 전체 행사비 일정 비율을 한예총 포항지회에서 자부담하고, 교부한 보조금을 해당 행사 경비 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을 뒀다.

하지만 A씨는 한예총 포항지회의 자금능력이 부족하자,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가장해 보조금을 교부 받고, 지출하지 않은 행사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그 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한예총 포항지회의 자금을 다른 보조금의 자부담금 내지 생활비·채무변제 등에 유용했다.

A씨는 2012년 4월께 시로부터 시민가요제 행사 보조금 2700만 원을 한예총 포항지회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 같은 해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7920만 원을 타낸 후, 626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다.

법원은 “지회장으로서 투명하게 자금을 집행해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그 자금을 횡령한 이 사건 내용과 편취액·횡령액의 규모, 장기간에 걸친 범행 기간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자부담 상당액을 포항시에 공탁한 점, 횡령액 일부는 개인 용도가 아닌 단체 운영을 위해 사용된 점 등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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