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16일 안동경찰서는 생후 100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A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3일 낮 12시 30분쯤 안동시 태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100일 된 아들을 ‘칭얼거리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잠자던 아들이 갑자기 토하며 상태가 나빠지자 A씨의 아내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당시 영아에게서는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영아가 아픈데 곧장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119에 신고한 점을 수상히 여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아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구타로 추정되는 늑골 등 여러 군데의 골절상과 두개골 혈흔 등이 발견됐다.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부인해오던 A씨는 부검 결과가 나오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병원에서 사망한 아기의 부검 및 부모를 상대로 사망원인을 조사하던 중 A씨가 경찰에 자백하면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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