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경영 안정화 차원···소상공인은 은행협력자금 100억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는 최저임금 인상,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일자리 창출 및 조기 경영 안정지원을 위해 모두 6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모두 500억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창업 예정자와 근로자 고용기업에 대한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5년 이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모두 100억원의 은행협력자금으로 기업 당 최대 2000만원(우대 5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며, 해당기업에는 1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특례보증 및 육성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소재지 관할 영업점에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이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긴급 경영 안정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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