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와 소속 기관에서 음주운전, 업무 부당처리, 뇌물·향응 수수 등의 비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례가 총 81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16년~2018년 7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토부 직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사안 중 음주운전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 부당처리로 징계 및 경고를 받은 사례가 17건이며 부당 사기·배임·금품수수 등으로 징계 및 경고를 받은 사안은 16건으로 집계됐다.

또, 성희롱·강제추행(4건), 성매매(2건), 성차별·인권침해(2건)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고위직 공무원이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여성비하 발언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해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작년 초 국토부 본청 소속 A 과장(3급)은 여직원들과 식사를 하며 “나랑 사귈래?”라고 말하고, 사무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방송을 보며 “여자한테 나라를 맡겼더니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발언해 올해 7월 징계(직위해제 후 대기발령)를 받았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당초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감봉 수준으로 징계 수준이 낮아졌다.

또, 2016년 6월과 7월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속 B 씨(7급)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C씨(4급)가 직장 내 여직원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소속 D 씨(9급)와 E 씨(5급)도 각각 작년 6월과 올해 4월에 강제추행으로 징계를 받았다.

국토부 본청 소속 한 5급 사무관과 부산지방철도경찰대 소속 6급 공무원이 성매매로 적발된 일도 있었다. 이들은 작년 4월과 올해 5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총 81건의 각종 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견책과 감봉이 각각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14건), 불문경고(7건), 파면(3건), 해임(2건), 강등(1건) 순이었다.

민경욱 의원은 “직원들의 각종 범죄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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