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는 16일 말다툼 끝에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A씨(62)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밤 10시 40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서 B씨(57)와 술을 마셨다.

이후 B씨가 욕을 하자 격분했으며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의 옆구리 등을 찌른 혐의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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