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2년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9일 오전 3시 25분께 술에 취해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한 모텔 앞에서 길을 걷던 중 C(34)씨와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자 주먹과 발로 C씨의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 2명이 공동으로 한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했고, 쓰러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