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이상 음식점 등 의무가입···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1월 8일부터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이 달 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기로 했다.
또 내달부터 의무가입대상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시설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위반기간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대상은 100㎡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터미널, 박물관, 15층 이하의 아파트 등 모두 19개 업종이다.
보험 가입 시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 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시는 이달 초 기준 경주지역 내 가입대상 1785개소 중 1351개소가 가입해 76%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아직 미가입 업소에 대해 방문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활용해 가입을 독려키로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 달로 보험가입 유예기간이 끝나 9월부터는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상 업주는 반드시 재난보험에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