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이상 음식점 등 의무가입···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경주시가 이달 말까지 의무가입해야 하는 음식점 및 숙박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1월 8일부터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이 달 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기로 했다.

또 내달부터 의무가입대상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시설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위반기간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대상은 100㎡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터미널, 박물관, 15층 이하의 아파트 등 모두 19개 업종이다.

보험 가입 시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 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시는 이달 초 기준 경주지역 내 가입대상 1785개소 중 1351개소가 가입해 76%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아직 미가입 업소에 대해 방문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활용해 가입을 독려키로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 달로 보험가입 유예기간이 끝나 9월부터는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상 업주는 반드시 재난보험에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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