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포항시의장.jpg
▲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지혜로운 자는 역경 속에서도 피어나는 기회의 꽃을 본다 했지만 지난해 11·15 포항지진으로 인해 시민 전체의 주거 불안, 지역의 실물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친 악영향으로 ‘보이게는 관광객 감소에서 보이지 않게는 아파트 시세 하락’에 이르게까지 포항 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더욱이 지진 트라우마로 52만 시민들의 삶이 고단하다.

더구나 지진이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오갈 데 없는 200여명의 이재민들은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텐트 속에서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지진이 발생하자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수많은 발길이 포항을 향했으며 국회에서도 특별지원대책팀을 구성해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분야별 지원을 하겠다, 특별지원금과 교부세를 지원하겠다 등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9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포항은 중앙정부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원이나 조치는 일부만 조치되었을 뿐 대부분이 유야무야됐다.

또한 모든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긴급복지지원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 13건의 법률 제·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단 1건만 통과하고 나머지는 계류 중이라 법률적 근거 마련 또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집을 앞에 두고도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이재민들 또한 이러한 법적 기준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이유여서 더욱 안타까울 따름이다.

피해 주택의 경우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기준이 ‘설계 당시 기준’을 적용해 거의가 ‘거주 가능’판정을 받고 있지만 최신 건축 구조 기준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할 경우 대부분 ‘거주 불가’ 판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지진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겐 이중의 고통만 줄 뿐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더디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복구 부담액과 국비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 주택의 파손 정도를 구분하는 등급 또한 현실성 있게 구분토록 하는 법률 개정 및 소급 적용은 시급하다.

이재민을 비롯한 모든 시민의 안위는 포항시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고, 의회 자체적으로도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지진 대응 체계와 선진 방재 시스템, 민·관 지진 극복 사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우리 시에 적용하기 위해 오는 9월께 벤치마킹도 계획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에서 오는 현실적 문제들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아울러 포항지진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포항지진-지열발전 상관성 정부 조사단은 현재 소통의 부재로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조사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정보와 조사 결과를 공유해 시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조사가 완료된 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후속 조치까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15일 우리 시민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흔들렸지만 전국에서 찾아온 구호의 손길을 밑거름 삼아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약속을 버팀목 삼아 일어서려고 했다.

이제라도 중앙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지원을 이행해 지혜로운 우리 포항시민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일어나 기회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