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지난 16일과 17일 2일간 지역 영주시, 안동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의 마을 대표자들에게 국유림 보호협약 제도와 연계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요령 등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임산물 채취권의 전매행위 금지 등 관련 규정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와 더불어, 규제개혁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 규제개선 사례도 홍보했다.
또 산촌 지역 주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 기업 공모사업에 관한 소개도 함께했다.
한창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임산물 양여를 통해 이 시기에만 약 3억 원 상당의 산촌 주민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