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사 범죄 재발 방지 차원"

마을 축제에서 주민들이 함께 먹으려던 고등어탕에서 농약을 넣은 전 부녀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8·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포항시 남구의 한 마을 부녀회장을 지난 2014년 12월께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 맡았고, B씨는 당시 부녀회 총무로 회비를 관리하는 등 A씨를 보조해왔다.

A씨는 지난 해 부녀회 주관 동네굿 행사 진행 시 B씨가 비용 지출 내역을 미리 보고하지 않고, 부녀회원들에게 자금 집행 내역을 보고할 때 다른 회원들과 함께 자료를 보게 하는 등 일이 반복되자 ‘B씨가 자신을 부녀회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올해 4월 초 부녀회원들에게 “회장직에서 사퇴한다”고 공언했다.

이후 B씨와 부녀회원들로부터 부녀회 소집 날짜와 장소를 연락받지 못하고 B씨가 올해 4월 12일께 부녀회 회장으로 선출됐음에도 별다른 인사를 하지 않자 불만이 계속 쌓여갔다.

특히 B씨와 부녀회원들로부터 4월 21일부터 열리는 마을 축제에 오라는 연락을 받지 못하게 되자 ‘저것들을 다 어떻게 해버릴까. 확 다 폭파시켜 버릴까’라고 생각할 만큼 감정이 격해졌다.

이에 A씨는 부녀회에서 이 축제에 참석하는 마을 사람들과 외부 손님들에게 대접하기 위해 조리해 둔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어 B씨와 부녀회원과 마을 사람들을 살해키로 마음먹었다.

A씨는 4월 21일 오전 4시 50분께 자신의 집 창고에 보관 중이던 농약을 100㎖ 들이 박카스병에 옮겨 담은 후, 이를 마을 어민협회 선주대기실에 들어가 전날 조리해 둔 고등어탕이 담긴 통에 모두 넣었다.

같은 날 오전 6씨께 부녀 회원 C(여·62)씨가 먼저 맛을 본 후 혀 마비 증상을 일으켜 구급대원들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고등어탕에 농약이 혼입된 사실이 발각, 고등어탕을 아무도 먹지 않아 살인 미수에 그친 혐의다.

법원은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하마터면 많은 생명에 위협을 가해, 극도의 불안감을 초래한 범죄 행위로 중형을 통해 유사 범죄 재발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범죄 사실을 자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다친 사람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마을 사람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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