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항소부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2년)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집 재래식 화장실에서 출산 후 영아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항소부(강경호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2년)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해 아이 생부와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신 사실을 숨기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출산에 이르러서는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9시께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남자 영아를 분만하던 중 변기에 빠뜨린 채 탯줄을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아는 변기에서 익사했다.

A씨는 2016년 7월 15일께 중학교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그해 8월 하순께 임신 사실을 알았으며, 이미 2015년 4월께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있어 추가로 임신한 사실을 부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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