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5억 투입·직원 17명 상주···설립 취지 맞는 성과·실적 미미
道 운영비 지원도 감사원 지적

경상북도가 주도해 창설된 동북아 국가 광역자치단체 협력기구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의 상설 사무국 역할이 크지 않아 유명무실 논란이 일고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도(道)나 주(州)·성(省)·현(縣)급의 광역 지자체 공동 발전과 교류협력을 위해 경북도 주도로 지난 1996년 창설됐다.

2년 마다 개최되는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 회원 간 의견조정과 프로젝트 협의를 하는 실무위원회, 경제·관광·교육 등 14개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성된다.

현재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몽골 등 6개국 77개의 광역 자치단체가 가입해 있다.

사무국은 원래 임기 2년의 의장자치단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는 순회사무국 방식을 채택했으나, 의장과 사무국이 동시 이전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이 기구를 주도한 경북도가 유치해 2005년 포항 테크노파크(TP) 본부동에 상설 사무국을 열었다.

운영 예산 약 15억 원은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부담키로 했고, 파견공무원과 각국 전문위원을 포함해 17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일하고 있다.

문제는 거창한 출범취지와 적지 않게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 NEAR 사무국이 뚜렷하게 내세울 실적이나 성과가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NEAR 사무국은 지난 5월 포항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청소년 글로벌마인드 함양 교육을 했고, 최근에는 한 지역 대학에서 청년리더스포럼을 진행하고 있지만 학생 교육과 청년 인적 교류 정도에 불과해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해 경북도의 NEAR 사무국 운영비 지원이 지방재정법 규정에 위배해 근거 없이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대통령령 등 법령에 예산 편성의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경북도는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사업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경북도 조례를 근거로 NEAR 사무국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서울·대전 등 타 시·도에서도 비슷 기구의 사례가 감사원 지적됐고, 이에 비춰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일 향후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사무국 존폐 문제가 급부상할 전망이다.

이러한 반면에 NEAR의 설립 취지와 사무국의 역할을 십분 활용해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NEAR 사무국 측은 지난해 물류분과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동북아 광역지자체의 교류와 협업을 위한 실무적인 역할을 주로 맡다 보니 대외에 알릴 만한 성과나 홍보 사업이 부족했다고 입장이다.

또한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정책을 천명하며 대외 팽챙을 추구하는 중국의 지린성 훈춘시 등이 호시탐탐 사무국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만일 사무국이 중국으로 이전할 경우 ‘용이 여의주를 얻는 격’으로 중국의 기구 활용 가속화 및 일본 측의 반발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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