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은 대구고등·지방법원이 이전되면 후적지 개발로 ‘교육테마파크’ 사업을 구상 중이다. 사진은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경북일보 DB
소형카메라를 가방에 넣어 70명이 넘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회사원 A씨(3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4시 52분께 대구 중구 한 대형서점에서 소형카메라를 천으로 된 가방에 넣어 숨긴 후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시내를 돌며 여성 74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수십 회 반복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면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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