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회사원 A씨(3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4시 52분께 대구 중구 한 대형서점에서 소형카메라를 천으로 된 가방에 넣어 숨긴 후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시내를 돌며 여성 74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수십 회 반복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면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