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25)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새벽 3시 50분께 대구 중구 도로변 가로수에 설치된 중구청장 후보의 얼굴과 함께 설치된 선거현수막을 고정하는 끈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후보자 얼굴이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지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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