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철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과 함께 최근 인터넷 카페에 에어컨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수법으로 27명에게서 2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허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 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거래는 메일이나 메신저로 인터넷 주소를 보내지 않는 점을 고려해 구매자는 결제창 웹페이지 주소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무통장으로 입금할 때는 예금주 이름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E씨를 조사해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