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평소 다니던 병원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 방화)로 이모(7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24분께 경산시 중방동의 한 병원 출입구 바닥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불을 끄던 간호사 2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했다. 그는 또 진료실을 찾아가 의사와 환자에게 나무 지팡이를 휘두르기도 했다.

이씨는 담당 의사가 처방한 약이 기존과 달라서 부작용이 생겼다고 여기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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