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는 지난 10일부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은 단순 ‘주차’ 금지구역이었으나 개정된 법은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이 설치 된 곳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개정됐다.

이진우 문경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 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및 소방시설 인근 주·정차 금지의무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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